2007년 8월 8일 수요일

쓰러지는 창업자들의 유형 10가지(2)

쓰러지는 창업자들의 유형 10가지(2)

유형 6: 법률지식 부족형. 비록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낭패를 보는 벤처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즉, 많은 돈을 투자하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지만, 국내에서는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아서 결국 도산을 한 경우를 말한다.

유형 7: 경영관리능력 부족형: 벤처기업 창업자의 65.1%가 이공계열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듯이, 벤처경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창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직원관리, 마케팅 및 유통계획의 수립, 재정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창업멤버간의 갈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거나 일부 직원들이 뛰쳐나가 경쟁 회사를 만드는 사례도 많다는 있다는 것이다.

유형 8: 조기 시장진입형.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시장 진입에 대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시장이 미처 성숙되기도 전에 시장에 너무 일찍 진입하여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그 후에 진입한 후속 기업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포털 사이트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후속 진입기업은 개발비용만 날린 채 수익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형 9: 현실안주형. 기존에 개발한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도외시하는 벤처기업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1998년에만 해도 홈페이지 및 인터넷쇼핑몰을 개발하는 기술로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즈음은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할 정도로 고급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형 10: 창업분야 지식 부족형. 창업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이해가 부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를 창업하면,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더불어 원재료의 공급으로 인해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본사의 책임도 무겁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못하면, 물류 및 관리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결국에는 본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10가지의 유형은 이미 쓰러져서 회사가 없어졌거나 쓰러져가고 있는 20여개의 실제 사례를 기초로 하여 제시된 것들이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쓰려진 기업으로부터 그 실패의 원인과 과정을 잘 살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가계가 파산함은 물론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웬만한 아이디어와 기술로는 엔젤투자가들의 마음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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