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2일 일요일

사랑나눔회,‘중국 및 일본 보따리무역 창업세미나’개최

사랑나눔회,‘중국 및 일본 보따리무역 창업세미나’개최


사랑나눔회(회장 김영문 계명대학교 교수)는 현대중공업문화센터(센터장 윤석준)와 공동으로 직장인, 대학생, 주부, 장애인 등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월 27일(금), 19:00-22:00, 울산광역시 미포회관에서 '중국 및 일본 보따리무역 창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의 침체로 인해 동대문, 남대문 및 화곡동 등의 국내 도매시장 보다는 해외 도매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려는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이우 및 광조우 도매시장,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한 후에 인터넷쇼핑몰, 오프마켓 등과 같은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점포형태로 창업을 하는 예비창업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및 일본 보따리무역의 성공전략과 성공사례에 대해서 계명대학교 김영문교수가 특강을 한다. 또한 일본 오사카 지역의 도매상가 소개 및 상품구매, 세관통관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창업연구소 임동근 소장이 강의를 한다. 또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1 무료 창업상담과 컨설팅도 실시한다.

아울러, 사랑나눔회에서는 일본창업연구소와 공동으로 3월 5일(목)부터 10일(화)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지역의 도매시장으로 탐방하고, 상품을 구매할 예비창업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다. 부산에서 배로 출발해서 오사카 지역의 50여 곳의 도매상가를 직접 둘러보고 상품을 구매한 후에 배에 선적해서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선착순 신청자 15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 및 일본 오사카 지역의 도매시장 탐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업길라잡이(http://cafe.daum.net/isoho2jobs)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전 신청자 60명에 한해 참석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아크로팬 편집국

사랑나눔회, 울산에서 ‘중국 및 일본 보따리무역 창업세미나’ 개최

사랑나눔회, 울산에서 ‘중국 및 일본 보따리무역 창업세미나’ 개최

(대구=뉴스와이어) 2009년 02월 23일 -- 사랑나눔회(대구광역시 인가 비영리민간단체, 회장 김영문 계명대학교 교수)는 현대중공업문화센터(센터장 윤석준)와 공동으로 직장인, 대학생, 주부, 장애인 등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월 27일(금), 19:00-22:00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미포회관에서 '중국 및 일본 보따리무역 창업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경기의 침체로 인해 동대문, 남대문 및 화곡동 등의 국내 도매시장 보다는 해외 도매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려는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이우 및 광조우 도매시장,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한 후에 인터넷쇼핑몰, 오프마켓 등과 같은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점포형태로 창업을 하는 예비창업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및 일본 보따리무역의 성공전략과 성공사례에 대해서 계명대학교 김영문교수가 특강을 한다. 또한 일본 오사카 지역의 도매상가 소개 및 상품구매, 세관통관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창업연구소 임동근 소장이 강의를 한다. 또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1 무료 창업상담과 컨설팅도 실시한다.

아울러, 사랑나눔회에서는 일본창업연구소와 공동으로 3월 5일(목)부터 10일(화)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지역의 도매시장으로 탐방하고, 상품을 구매할 예비창업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다. 부산에서 배로 출발해서 오사카 지역의 50여 곳의 도매상가를 직접 둘러보고 상품을 구매한 후에 배에 선적해서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선착순 신청자 15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 및 일본 오사카 지역의 도매시장 탐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업길라잡이(cafe.daum.net/isoho2jobs)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전 신청자 60명에 한해 참석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뉴스와이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1.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매출액의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4-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창업과 쇼핑몰] 카페에서 메일로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