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28일 목요일

프랜차이즈 창업윤리 10계명(2)

프랜차이즈 창업윤리 10계명(2)

계명5. 가맹비, 수익성 등에 대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창업윤리가 있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사가 책정한 가맹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이라는 가맹비가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되었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막연히 최고의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계명6.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으로 무장하겠다는 창업윤리가 있어야 한다.

벤처기업의 초기에도 경험했듯이 소위 한탕주의식 경영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노린 사기, 본사의 경영부실 및 도산, 인력지원의 불이행 및 비전문가의 파견, 일방적인 계약해지조항, 부실한 교육 및 신상품 개발의 미비, 홍보 및 판촉활동의 미비 등 기업경영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계명7. 가맹점에 대해 고객감동을 실천하겠다는 창업윤리가 있어야 한다.

가맹점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입지의 선정, 인테리어, 상품공급에 이르기까지 가맹점을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감동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을 계약한 후에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안 팔리거나 하자있는 제품을 떠 안기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계명8. 한가지 프랜차이즈를 평생 운영하겠다는 창업윤리가 있어야 한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경우에 한 가지의 아이템으로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한 후에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금과 능력이 있는 경우에 여러 종류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아이템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명9. 언제든지 리콜(recall)하겠다는 창업윤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 많은 프랜차이즈들은 근본적으로 수익모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기술이나 상품 및 마케팅 능력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맹점들이 일정액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가게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 스스로가 리콜 서비스를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A/S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명10.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윈-윈(win-win)하겠다는 창업윤리가 있어야 한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는 가맹점 모집에만 열중한 나머지 기존에 계약한 가맹점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가맹점을 모집할 때의 가맹비와 점포시설 등의 수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가맹점들은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나빠지고, 급기야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사와 가맹점이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국내 벤처기업의 수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벤처기업의 거품을 많은 대가를 치르고 경험하였으며, 그 휴유증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믿고 계약한 수많은 가맹점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 그리고 진정한 창업윤리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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